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