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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ystem] 일본 소비세율 변경에서 가격표 대응의 중요성

  • 등록 2014.06.30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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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일 일본의 소비세율이 5%에서 8%로의 변경이 정식으로 결정되어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다. 관할 성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고지되었다. 이것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각 기업에서는 201441일 이후의 세율 인상분의 전가방법이나 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언뜻 보면 자동인식과는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표나 점포 내에 게시되는 프라이스 카드에서는 바코드 인자가 상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총액표시가 의무화된 현행 소비세법에서의 세율변경은 가격표시와 함께 상품관리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 종이매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인식과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소비세 증세에서 가격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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