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여부와 내용 등은 아직 검토 중"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로도 반칙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9일 7차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둔 만큼 공정위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는 크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 등 두 갈래로 나뉜다. 종전에는 계약서 작성 등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주로 발의됐는데, 근래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통 분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6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가 될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약서에는 상생협의체가 중소상공인과 백화점․온라인플랫폼 간 상생 문화 확산과 건강한 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협력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제 유통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은 갑과 을의 거래 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소기업과 백화점, 온라인플랫폼이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