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일-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 진행…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