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내년 2월 25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2.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KB손보는 "내년 자동차보험 시장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보험료 인하 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KB손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의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지난 4월에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4% 내린 바 있다. 손보업계 대형 4사 중 한 곳인 KB손보가 가장 먼저 내년 2%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율을 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최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