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일-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 진행…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