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컨테이너 반출입 정상화…정유·철강 정상 출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인 12일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산업 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멘트 부족으로 중단됐던 공사 현장들이 속속 재가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품절' 사태까지 겪은 주유소들도 어느덧 휘발유와 경유를 가득 채웠다. 전국 주요 항만 화물반출입량은 파업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249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이전인 지난달 20∼21일 같은 시간대 화물 반출입량 2224TEU보다 274TEU 늘어난 수치다.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장의 포화 정도를 의미하는 장치율은 80.5%로 지난 10월 평균 76.3%보다 높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화물 수송 정상화 이후 물동량이 풀리고 있다"며 "파업 직전 평균치를 이미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던 시멘트 분야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 충북 단양에 있는 성신양회 공장은 파업 철회 이튿날인 10일 1만8000t, 11일 8500t의 시멘트를 출하해 평소 수준을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