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지난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수출 컨테이너 출하 차질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운송거부로 인한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의 약 21%만 출하 중이며,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 및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0.92만톤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약 9238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최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노력을 요청했다. 장영진 1차관은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이번 집단
명령서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해야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 이 시간부터 바로 현장 조사 결과를 갖고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