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 재정비…기술탈취 시 손해배상 최대 3배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