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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허브 PCB] 환경오염 방지 방안, 효율적 시행해야

  • 등록 2014.07.29 1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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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 방안, 효율적 시행해야
각종 방지시설·정부 보조금 지원사항 활동 등 효율적 운영 필요


전자 소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공장에서 방류하는 오폐수뿐 아니라 대기와 관련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오폐수 관련 시설 관리와 유지에 대한 각종 법률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이앤피의 서상원 대표에게 환경오염 방지의 원리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 본다.





공정 전반에 적용되는 다양한 방지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크게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악취 오염 방지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악취 관련법이 기존의 대기 환경 보조법에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대기 오염 방지 시설과 악취 오염 방지 시설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종류로는 여과 집진 시설(Bag Filter), 멀티 사이클론(Multi Cyclone), 흡수에 의한 시설(Wet Scrubber), 촉매 연소식 산화 장치, 직접 연소식 산화 장치, 농축 촉매 연소 장치,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농축 촉매 연소 장치, 용제 회수 장치(BACT-SRS) 등이 있다.
여과 집진 시설(Bag Filter)은 분진을 함유한 배출 가스를 나란히 설치된 여러 개의 여과포에 흘려보내, 분진이 여과포에 포집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여과포 자체는 약간의 분진을 포집하지만, 직물 위에 빠르게 쌓이는 먼지층이 지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세 분진은 먼지층에 의해 더욱 효율적으로 포집된다.
여과 집진 시설은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MONOMEA FUME, 분진, 기타 가스상 물질(HCL, 악취) 등을 제거한다. 비교적 작은 압력 강하 요구, 적은 2차 오염 물질 발생, 간편한 유지관리 및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미세 먼지나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목재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흡수에 의한 시설(Wet Scrubber)은 플라스틱과 같은 여러 형태의 충전물이 있는 수직탑으로서, 흡수제는 탑의 상부로 넣고 유해 가스는 하부에서 공급해 제거하는 설비이다. 봄, 가을 황사가 발생했을 때 비가 오면 대기가 청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수용성 유해가스 처리와 도급업체 및 PCB 업체의 대기 방지 시설에 주로 사용된다.
고온의 가스를 냉각하면서 먼지와 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해 제작 설치비용이 저렴하며, 외부 폐수 유출이 없는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 배관을 채택해 동파 및 폐수 유출의 위험성이 적다.
흡수에 의한 시설은 주로 반도체 산업, 용해성 악취 물질 세정, 화학반응설비의 유해 가스 제거, 폐수 처리장의 악취 제거가 필요한 사업장 등의 분야에 적용된다.
악취 오염 방지 시설에는 축열식 산화 장치(RTO)와 흡착에 의한 시설(A/C Tower)이 있다. 흡착에 의한 시설은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흡수해 제거하는 장치로, 분자층으로 구성된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의 자유 결합과 가스만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가스를 흡착하는 설비이다. 유체(Gas) 분체가 고체 표면(Surface of Solid)에 접촉해 부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흡착 현상을 이용하면 가스나 액체 또는 고체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일정한 흡착제를 사용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흡착제의 종류에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알루미나(Alumina), 보오크사이트(Bauxite), 본차(Bone Char), 탈색카본(Decoloring Car-bon), 훌러스어스(Fuller's Earth), 마그네시아(Magnesia), 실리카겔(Silica Gel), 황산스트론티윰(Stront-ium Sulfate) 등이 있다.
이러한 흡착제들은 유기용제 제조 공정과 유기성 악취 발생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폐수 처리 시설은 주택, 공공기관, 상업 및 산업 시설들에서 버려지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처리 시설을 말한다. 용수를 사용하는 산업 공정 전반의 폐수, 전자 및 반도체 공장의 폐수, 공조, 도금 공장 및 기타 공장 폐수 등 다양한 폐수 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데, 발생하는 폐수의 성질에 따라 다른 공법을 적용한다.

환경오염 시설 통합 관리법  입법 예고

최근 환경에 관한 법률이 많이 제정됐지만, 이 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환통법(환경오염 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 시설을 제 1차 금속 제조 시설과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 장비, 가구 제조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표 1).



제 1차 금속 제조 시설은 ▲용적이1㎥ 이상인 도금 시설, 탈지 시설, 산·알칼리 처리 시설, 화성 처리 시설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 시설 ▲시간당 처리 능력이 0.1t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 사용 및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과 특정 수질 유해 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나뉜다(표 2).



특정 수질 유해 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환통법이란 환경오염 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환경부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6개 법률과 9개 인허가로 중복 관리돼 온 환경관련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환경 기술 발전을 반영한 우수한 환경 관리 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환통법을 입법 예고 중이다.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와 신고를 통합하기 위해 환경기술 정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환경 관리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통법은 2016년 발전과 소각 등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0년까지 20개 전 업종으로 순차적 확대될 예정이다.
이 외에 오염 방지 위반 사례 및 행정 처분은 표 3과 같다.



정부 주도 환경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환경 개선 보조금 융자 지원의 시행처 및 융자 내역은  표 4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안산시는 환경 보전 기금 융자와 이차 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 보전 기금 융자는 ▲악취 관리 지역 내·외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자 ▲신고 대상 시설로 설치하여 5년(시설 개선비 : 3년) 이상 경과된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단, 방지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시설 개선비 : 3년)에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방지 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장(단, 악취방지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 지원 가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총 공사비의 60% 이내를 지원하며, 신규 설치 시설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시설 개선의 경우 3천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차 보전 사업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 대기 TMS 설치 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시설(VOC 제거 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입 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또는 오폐수 병합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하수 처리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설치 시 이자 차액 보조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시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또는 오폐수 병합 처리 시설의 경우 1인(업체) 당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흥시는 ▲시흥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대기 TMS 설치 시 ▲취발성 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시설(VOC 제거 시설) 설치 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시 환경 개선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1종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와 9종의 환경산업 육성에 대해 환경 보전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단위 산업으로 환경산업 육성 자금,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운영한다. 환경산업 육성 자금은 ▲시설 자금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해외 진출 자금 ▲성장 기반 자금 ▲유통·판매 지원 자금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은 ▲시설 자금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기술 개발 자금 ▲경영 안정 자금 ▲유통·판매 지원 자금으로 나뉜다. 환경 개선 자금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관리공단은 400억 원 규모의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26조 및 제 29조에 따른 방지 시설,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측정기기, 같은 법 제 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같은 법 제 44조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하부적하방식으로의 차량 전환 및 접속 설비 개조 등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 64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의 대행을 위한 장비·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란 법률」 제 35조에 따른 방지 시설, 같은 법 제 3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측정기기,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같은 법 제 62조에 따른 폐수 재이용 시설 ▲「수도법」 제 16조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 ▲「하수도법」 제 34조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같은 법 제 21조에 따른 하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같은 법 제 26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 9조 및 제 12조에 따른 방지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 12조에 따른 방지 시설 및 같은 법 제 15조의 3에 따른 오염된 토양의 정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24조에 다른 가축분뇨 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 제 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방지법」 제 8조에 따른 악취 방지 시설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측정 분석 기관에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측정 분석 장비로서 총 융자 신청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장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상기 1호 내지 10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총 11개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이고 유해 위험도가 높으며, 개선 지적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 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솔이 인턴기자(npn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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