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 대상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하여 128건의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 처분이 있었던 1·2차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한 결과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 경찰 수사 의뢰.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타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실제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였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매매 6억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 중개보수 낮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