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낮아진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보조금 신청 요건을 업력 3년 이상에서 업력 1년으로 낮추고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생형 일자리기업 지원,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기업를 확대했다. 그동안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향후 업력 1년 이상 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