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솔루션 공급업체인 하이크비전이 광주 씨엠맘삼성병원에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해 AI 기반 모자이크 기능을 제공하는 수술실 CCTV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31일 밝혔다.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제38조의2)이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수술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 전체를 비춰 환자와 수술 참여자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하이크비전은 지난 8월, 광주 씨엠맘삼성병원에 수술실 CCTV 솔루션을 제공했다. 2개의 수술실 내부에 아날로그 카메라 제품(DS-2CE56D0T-IRMMF), 딥 인 마인드(Deep in Mind) 지능형 녹화기(iDS-7208HUHI-M1/S) 및 하이크센트럴 프로페셔널로 구성된 솔루션이다.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