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이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