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고, 오는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생·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