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조7000억 증가 추 부총리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79억원 예산 추가 확보...지원 대상 87.8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