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 정상화…투자지출 효율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중소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 + 다소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