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우주경제 시대 여는 컨트롤 타워 역할…유연·자율적 운영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먼저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지원, 인재양성 및 우주위험 대비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부칙을 통해 개정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장을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하고 실무위원
독자적 우주탐사로 우주경제영토 확장…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
전략기획·제도기획·운영지원기반 3개 팀…산·학·연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