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큰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약 32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산업부와 해수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해수부는
부산시, 규제개혁를 위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부산시가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부산시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운항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을 추진한다. 그 간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하였으나, 시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의 다양한 규제의 임시 적용 면제를 통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원활한 실증 선박 건조와 시험운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회의를 거쳐 최종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번 달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 추진 선박이 충전이 가능한 벙커링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선박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승인받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