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원에 적극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7일부터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8월 18일까지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피해 복구에도 팔 걷고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90여명은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3일간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현장 복구 활동과 생필품을 지원 했으며, 지역 금고단위에서도 자발적인 봉사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중앙회와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총 5억 원을 모금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재난·재해 발생 시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복구 기부금으로 30만 달러, 3월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으로 7억 원, 4월에는 전국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2년 거치기간이 곧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
새마을금고는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 삼척지역 및 강릉과 동해 지역 등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100억 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여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3월7일부터 5월 7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