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후산단 킬러규제 혁파…첨단산업 입주하고 편의시설 확충한다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