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8가지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