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업 윌로그(배성훈, 윤지현 각자대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발맞춰, 물류 및 배송 현장의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업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히 폭염에 취약한 물류창고, 상하차 작업장, 배송 차량 내부 등 다양한 물류 환경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과 함께 윌로그의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체감온도' 기준의 도입이다. 개정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야외 작업 및 고온에 노출되기 쉬운 물류·배송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체감온도는 일반 온도계만으로는 측정이 어렵고 건구온도, 상대습도, 습구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물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윌로그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물류·배송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폭염 예방조치(냉방·통풍 장치 설치, 휴식시간 제공 등)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응급조치 교육, 증상자 관리)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 설치 및 기록 보관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실행 방안을 담았다.
윌로그는 특히 자사의 IoT 기반 물류 인텔리전스 솔루션이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윌로그의 특허받은 IoT 디바이스는 물류·배송 과정에서 화물의 실시간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질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수집된 온·습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공간 및 운송 환경의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보관할 수 있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까다로운 데이터 관리 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법규 미준수로 인한 처벌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 업무 환경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나 배송 차량 내부에 적재된 온도 민감성 화물의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어 물류 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리스크 최소화, 물류 전략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윌로그 윤지현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물류·배송 현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실질적인 폭염 대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윌로그의 솔루션은 작업 공간의 체감온도를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하여 물류 및 배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