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주거 환경 평가 항목 9개에서 15개로 확대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한층 수월해질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해당 구역 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했으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통과 시점도 사업 인가 전까지로 조정된다. 특히 주민들의 실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거 환경 분야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구조 환경,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주민 공동 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세부 평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의 일조 환경, 실내 공간, 도시 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으로 통합되어 더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주민 공동 시설이나 조경 시설이 부족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단지, 또는 승강기가 좁아 확장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 등의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더욱 크게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주거 환경 분야 평가 항목 확대에 따라, 총점 산정 시 주거 환경 분야의 가중치도 기존 30%에서 40%로 소폭 상향된다. 다만,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비용 분석을 포함한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한, 재건축 진단에서 탈락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진단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 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