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2025.05.26 13:12:3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 기대….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도 있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 전세 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 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보증 사고율: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를 기록)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 안전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