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유출한 中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안보 위협”

2025.05.07 15:17:53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재판부 "회사뿐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에도 심각한 악영향 미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를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로 판단했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 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에 그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무단 유출해 경쟁사 이직에 활용했고, 이는 수년간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와 영업비밀이 포함된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고, 유출 피해는 회사뿐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산업안보 측면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줘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 또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불량 분석 업무를 맡아오다, 2020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서 고객 응대를 담당한 후 2022년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관련 내부자료를 A4용지 4000여 장 분량으로 출력하는 등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퇴사 직후 화웨이로 이직하며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이직과 맞물려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계 전반의 보안체계 재점검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