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