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이 연루된 치명적 교통사고와 관련해 2억4천300만달러를 계속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 평결이 유지됐다.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미국 연방판사가 지난해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자사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2억4천300만달러 배상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베스 블룸(Beth Bloom) 판사는 2월 21일(현지 시간), 2019년에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치명적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부분적 책임을 인정한 배심 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블룸 판사는 2025년 8월 내려진 배심 평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평결은 사건의 두 피해자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테슬라가 수천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내용이라고 엔가젯은 전했다.
또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이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모델 S 차량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상태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
이때 모델 S는 갓길에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고, SUV 옆에 서 있던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Naibel Benavides Leon)과 딜런 앙굴로(Dillon Angulo)를 향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베나비데스 레온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앙굴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엔가젯은 테슬라가 블룸 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지만, 상급 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슬라 변호인단은 그동안 모델 S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에는 결함이 없으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 주요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테슬라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Self Driving) 기능 모두에 대해 여러 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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