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의 새로운 기회"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개시
정부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6월 19일(목)부터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일환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모집을 통해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 전세' 주택을 포함해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총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수도권 주택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분양 전환형은 총 1,048호(든든 전세 유형 869호, 신혼·신생아 2 유형 179호)이며, 비분양 전환형 든든 전세 유형도 665호가 함께 모집된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으로,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든든 전세 유형: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된다. (비분양전환형도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2 유형: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2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전 물량이 분양 전환형이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입주 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및 자산 3.54억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간(전세형 최대 6+2년, 월세형 10+4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이는 주택 가격 변동에 대한 입주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목)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