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금융·재정·세제 정책]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5.01.02 16:31:03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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