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재단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4.07.11 15:42:2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대법원판결 선고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차)는 2021두47974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파산한 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배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취득하고 팝콘 공장을 운영하던 간접보조 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폐업하였다. 기장군수는 준공일부터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 폐업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을 통해 건물을 환가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소송 과정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요재산 처분 승인권자가 재단채권인 보조금 반환금의 우선 변제를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현재 파산재단으로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건물을 환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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