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2024.07.09 13:30:2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 문화운동 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더스윙, ㈜지바 이크, 빔 모빌리티 코리아㈜, ㈜올 룰로, ㈜피요 엠피스리 재생기, ㈜데어 코퍼레이션, ㈜알파 모빌리티, 다트 공유㈜, ㈜플라잉, 디귿㈜가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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