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중소기업 대응 어쩌나

2024.03.14 14:55:29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중소기업,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요인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 어려워

비바소프트, 중소기업 산안법∙중처법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 출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OECD 근로자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4~5명, 6~8명을 기록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함께 압도적 선두다.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유무가 어느 때 없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제조 현장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 비용 부담, 인식 부족 등 이유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비바소프트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누리세이프는 구독형 온라인 서비스로, 중소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 특화된 누리세이프는 사업장 내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을 지원한다. 위험요인 파악,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여러 핵심 요소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문서체계 구축 및 운영기록물 관리를 지원한다.

 

비바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기업의 기본 정보만으로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을 통해 업무 관리 알림 서비스를 받거나 개선 사항 처리 및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비바소프트 관계자는 타 유사 서비스와 누리세이프의 차별점으로 컨설팅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체계 운영 규정 수립,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따른 점검양식 자동 설정,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문서 통합 관리 기능 등을 꼽았다.

 

관계자는 “누리세이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누리세이프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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