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6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재 제도를 활용한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국가적으로 공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 이번 중재원-캠코 간 업무 협약 체결로 우리나라 공적 자산 관리 분야 등에서 중재 제도의 인식 확산은 물론 효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코 권남주 사장은 “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 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