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00억 지급

2022.02.05 09:04:12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대금 3조 7068억원은 설 이전 조기지급…시정 안된 사건 현장조사해 처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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