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앞으로 기계설비도 안전 및 유지관리 규율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설비나 소방설비가 지켜야 하는 규율이 기계설비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을 포함한 11명 발의)
조정식 의원은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등에 조립·설치되어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자동제어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을 마련하여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해야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성능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도록 하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