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의 판결과 구제조치를 둘러싸고 모두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법무부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의 원고 측은 2월 3일(현지 시간)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 법무부 반독점국은 구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에서 구제조치 결정에 대해 교차 항소 통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지난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가 명한 구제조치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구제조치에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는 검색 또는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메타 판사는 구글에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지 않았고, 구글이 자사 검색 또는 AI 제품을 사전 탑재하거나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유통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도 않았다. 더 버지는 법무부의 교차 항소는 이번 사건에서 메타 판사의 판단, 특히 지난해 9월에 명령된 구제조치에 어느 쪽도 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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