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신설한다. 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이밖에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항만안전 사각지대 빈틈없이 메운다...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로 기업 성장 위한 맞춤 상담 제공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2024년부터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 지원 컨설팅 제도로,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길잡이 39명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퇴직공무원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달청 30년 경력의 퇴직 공무원 3명이 공공조달길잡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업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조달청은 올해만 1077개 기업이 상담에 참여해 170여개 기업이 조달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은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데스밸리’를 건너는 실질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공헌으로 확장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통관 규제 완화...서류생략 확대 등 신속 통관 지원
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둘째,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2000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넷째,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되어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한편 관세청은 20일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해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