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1일부터 트럭·버스 관세 공식화...EU·일본도 예외 없다

2025.10.18 10:53:14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포고문에 공식 서명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버스에는 10% 관세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관세가, 버스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제조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시행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에서 2만6000파운드(약 1만1793㎏)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 중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별개 범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역국과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관세율을 합의했다면 해당 국가에는 그 합의된 세율을 적용한다”며 “하지만 이번 트럭 관세는 일본 및 EU와의 무역 협상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치로, 당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자동차 부품 수입 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관세 상쇄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정책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가 부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2030년 4월 30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또한 상쇄 비율 역시 기존 계획에서는 첫해 3.75%, 둘째 해 2.5%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간 동일하게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며, 자동차 및 트럭 엔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품 관세 완화 제도 역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은 군 병력 이동, 재난 대응, 물류 운송 등 미국 내 주요 인프라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내 제조 능력 보호와 강화는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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