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곳도 추가배송비?…공정위 13개 업체 대상 시정 조치

2025.10.10 15:31:20

김재황 기자 eltred@hellot.net

실제 추가비용 없음에도 도서산간 요금 부과 적발
“기만적 표시·거래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시 옥도면(우편번호 54000)의 경우 신시도·야미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 등은 연륙교로 연결된 연륙도서이지만, 동일 우편번호를 가진 방축도·관리도 등 비연륙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 주문 시 자동으로 ‘도서산간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배송사업자가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만적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송비 부과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택배사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주소·건물관리번호(행정안전부가 부여한 25자리 고유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도서 여부를 구분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주문 시 자동으로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사례가 대부분 해소됐다.

 

이번 시정 대상 지역은 충남 보령시 원산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전남 신안군 지도읍·암태면·임자면·자은면, 여수시 화정면과 남면, 완도군 신지면, 경남 사천시 초양도, 인천 강화군 교동도·삼산면 석모도 등 전국 37개 연륙도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의 자동화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유지돼 온 불합리한 추가요금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연륙도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배송비·수수료 등의 부당 표시·부과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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