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 전국적 확대

2025.04.08 13:55:3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2차(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 속도제한장치 조작 금지, 화물 종사 자격 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특히,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 장치의 무단 해체 및 조작은 금지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 개조 여부도 확인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은 원상복구 명령, 사업 정지, 운행 정지, 감차 등이 있으며, 과태료는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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