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의신청 및 재신청 가능

2024.11.22 16:35:57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특별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각 지원 유형별 실적과 금액을 정리하면

1. 법적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908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2,028건 조세채권 안분: 1,705건

 

2.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2,593건, 지원 금액 3,362억 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 상환: 2,642건, 지원 금액 2,783억 원

3.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 대출 등: 578건, 지원 금액 735억 원 주택 매입 지원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843건, 지원 금액 1,853억 원 지방세 감면: 2,976건, 지원 금액 30억 원

4. 임대주택 지원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 230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564건 긴급 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526건

5.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3,908건, 지원 금액 28억 원 저소득층 신용대출: 41건, 지원 금액 4억 원

6. 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 지원: 58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29건 총계 합계: 20,798건 총지원 금액: 8,795억 원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이러한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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