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정법 개정안 발의

2024.09.04 16:26:16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 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간소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였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 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 조정 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

 

합동 조정 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 지원 등 규제 완화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간소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되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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