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2024.07.04 16:47:13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 20년간 임대.

 

한편, 매입형 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청년 안심 주택(공공임대) 전용면적 14㎡-57㎡,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 I, II로 신혼부부 I: 면적 36㎡ 이상(전용면적 29㎡ 이상 + 확장 면적 7㎡7m2), 최대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II: 전  용면적 36㎡ 이상,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간 임대가능 하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23㎡ 이상,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년)간 임대.

 

이러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임차형 임대주택으로 장기 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으로 시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형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85㎡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으로 국비 지원, 전용면적 85㎡ 이하, 최대 20년간 임대 등

임대주택들은 소득 계층별로 맞춤형으로 공급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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