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개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 달성 위해서는 송배전망 확충 선행돼야…”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도전적인 목표 지향”
지구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해 지표면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에너지원이지만, 국내에서는 원자력과의 대결 구도, 송배전망 미비 등 문제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을 기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5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성환 국회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의 대표와 재생에너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성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석탄과 석유 사용을 빨리 줄이기 위해 원전을 중간 다리 역할로 가져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언급했다.
전국태양광협회 홍기웅 회장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세계 곳곳에서 기상 재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탄소중립 연도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에 있는 송배전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웅 회장은 “현재 송배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봄 가을 전력이 과잉 생산된다는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이 강제로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회장은 “현재 한전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기다보니 실질적으로 자체 송배전망 투자는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 정부 직접 나서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 거리 규제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태양광 설치가 어렵워, 재생에너지 보급이 둔화되고 투자가 줄면서 발전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국가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도 소리를 높였다. 이어 “에너지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 조직 있어야 한다”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관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이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 겸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전망”이라는 짧은 발표를 통해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는 이미 당연히 태양광을 주력 전원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원자력 등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다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동건 교수는 “최근 주목받게 된 전력 과잉이나 비용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벗어나 관련 정책 등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연 에너지정책 실장은 “정부는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해 에너지 믹스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현 실장은 “계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송배전망 확충 노력과 더불어 기존의 송전망의 활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면서,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수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고 보급 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해상풍력은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급이 적극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