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 본격 가동

2022.08.02 20:48:34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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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규제심판부, 시한·횟수 정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 청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인 시각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첫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15일)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심판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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