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2021.10.28 22:50:39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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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車부품 단기 관세 철폐…농산물은 기존 FTA서 추가 개방 최소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두 나라 통상장관이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두 나라 FTA 추진을 합의한 뒤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년 4개월 동안 5차례 공식협상, 수석대표 및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날 상품, 원산지, 통관, 경쟁, 경제협력 등 12개 챕터 및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했다.

 

한-필리핀 FTA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아세안 주요국가인 필리핀과 양자 FTA 타결로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우리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필리핀 FTA 타결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양자 FTA를 구축했다.

 

또한, 두 나라의 FTA는 다자체제의 RCEP 협정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 1억1000만 명(세계 13위), 민간소비 비중이 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는 필리핀과 FTA 타결로 아세안 내 시장접근을 든든히 했다.

 

한-필리핀 FTA를 통해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에서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고,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 개방을 최소화(자유화율 72.2%)했다.

 

한-아세안 FTA, RCEP과 한-필리핀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철폐 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됐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필리핀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에 대해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고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은 1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이전에 체결된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고, 필리핀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해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한-필리핀 FTA는 또한, 백신·기후변화(NDCs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양국은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별도로 도입해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협력의 원칙·범위·형태·분야, 협력이행위 설치,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의 체결 등 양측이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생태계, 문화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 양측간 협력이 유망할 전략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주요 국제적 관심사항이며 양측 주요 관심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협력을 규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로, 백신은 백신 제조·원부자재공급, 공동개발을 위한 R&D 협력, 기후변화는 NDCs 감축, 이전, 공공·민간 프로젝트 증진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규정의 도입으로 양국간 기존에 진행해오고 있는 FTA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산업기술 개발 협력 등에 더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한-필리핀 FTA는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에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했다.

 

업계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부재가 기업들에게 애로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작성함으로써 한-아세안 FTA 대비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류, 가공커피·소시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기업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원산지증명은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도 발효 즉시 도입하고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을 순차적으로(10년 내) 도입하는 등 기업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 절차를 개선했다.

 

또, 물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수입 1년 이내라면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챕터를 신설해 양국 간 공정 경쟁 촉진 및 경쟁법 집행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경쟁법 집행 때 절차적 공정성·방어권 보장,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명시해 우리 현지 기업들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주요 경쟁법 집행 사건에 대한 통보, 정보교환 협력을 규정해 카르텔 등 국제적 반경쟁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두 나라는 법률검독 및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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