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2017.12.20 13:29:07

하준철 기자 hapoe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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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의 창업과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전면적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들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고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의 운영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외부 전문가 세미나, 종합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는 지능화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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