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가 신설됐다. 또한,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