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제조업 연관 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가 활발해지고 유망 서비스업의 육성도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가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난다. 현행 노후 산단은 공장과 지원시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와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했다. 이것이 개선된다. 산단 내 복합구역을 지정해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 설립 후 5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었다. 공장 설립 전, 또는 5년 내 처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게 취득 원가로 양도해야 했다. 또 해당 기업이 지분율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해 동등하게 규제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률적인 처분제한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장 설립도 쉽고 빨라진다. 현재 전국 14개소인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인허가 대행,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별 전담 인력이 1명 뿐이어서 서비스 수요에 만족스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현장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또 상담 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공장설립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블로그도 운영한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